■ 진행 : 나경철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마지막으로 탄핵심판이 마무리될 거로 예상됩니다. 두 분 모시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최종변론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도 헌재로 모여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많은 의원들이 마지막 변론을 참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앞서 저희가 본 것처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이어서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야당의 국정마비에 대해서 이번 헌법재판을 통해서 많은 국민이 알게 되었다. 그리고 재판관들에게는 이번 탄핵소추안에 대한 각하를 나경원 의원이 호소하기도 했는데. 지금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좀 김성훈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성훈]
기존에 피청구인 측의 변론 내용들을 어찌 보면 종합한 최종변론과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상계엄의 배경이 중요하고 비상계엄의 과정과 내용이 정당했다는 부분과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탄핵소추단의 소추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계속 반복한 것으로 보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즉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헌법에 위반하고 법을 위반한 것인지여부에 대한 부분들의 직접적인 얘기보다 비상계엄이 매우 정당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식으로 일단은 주장을 펼칠 것이다. 펼쳐왔고 펼치는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이번 헌법재판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에서 어느 곳에 정치적으로 정당성이 있는지 결정해 주는 재판은 아니고요. 정치적 배경과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갈등의 해소 방식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나경원 의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양심에 따라서 재판해 주길 바란다면서 헌법 103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관은 법률와 헌법에 따라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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